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왜 이 법을 시행하는지,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
태어나자마자 1살, 눈도 못떳는데 이미 1살, 그리고 해가 바뀌는 1월 1일에 한 살씩 온 국민이 다 같이 나이 추가
만 나이 계산법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추가
이미 태어난 사람은?
이미 태어나서 나이를 부여받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1살 감소, 그리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살 감소
예) 19살 12월생 : 법이 시행되는 순간 6월 28일부터 17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년도 - 태어난 년도 - 1 = 내 나이
예) 1993년 9월 20에 태어났다고 가정
지금은 2023이고 5월이니까
2023 - 1993 -1 = 29살
(생일이 지난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 내 나이
1993년 1월 생이라면
2023 - 1993 = 30살
왜 만 나이로 바꾸나요?
기존의 나의 계산법을 쓰면서 일어나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문재 행정적 문재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왜 새해 1월1일이 아니고 6월부터인가요?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학교 가는 나이가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이미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년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되어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친구들끼리 호칭은 어떻게 되나요?
만 나이가 도입되면 한 학급에서 생일에 따라 나이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친구들끼리 호칭을 어떻게 해아 할지 혼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고 나면 괜찮아 질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두 살 차이로 엄격하게 서열을 나누는 문화도 사라질 것이라 보고 있다는 게 정부입장입니다. 또한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만 나이 관련 교육이 시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민간 정년 나이에 변화가 생기나요?
이와 관련된 나이 기준은 이미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변화는 없습니다.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연령등 각종 복지혜택등의 기준에 변화가 생기나요?
이와 관련된 나이 기준또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가
각종 법령등에 따로 '만'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만 나이 인지 한국식 나이 인지를 다투는 분쟁 혹은 민원을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 버스요금
교통약자 버스요금
나이에 따라 투약 량이 다른경우
외국인한테 내 나이를 알려줄 때
마치며
이미 법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채택하고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정말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통용되어 왔었는데요. 혼선의 여지가 있었기에 다양한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애초에 도입한 게 아닐까요. 이제 그것을 형법과 행정법을 통틀어 통일시킨다고 하니 나이 계산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겠네요. 우리한테는 당연했던 나이 세기 방식이었지만 외국인들은 물음표를 가득 띄웠던 나이계산 방식. 이제 다른 나라들과 나란히 발을 맞춘다는 사실이 시원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고유의 한국 것(?)이 사라진다고 하니 또 역사의 한 자락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니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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